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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 무주군 공고 제2024-362호(2024. 3. 26.) | 자치단체 : 무주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396회
「무주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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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