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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제2구민운동장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


  • 수성구 공고 제2024-489호(2024. 3. 27.) | 자치단체 : 수성구 | 부서 : 문화교육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45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제2구민운동장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정안」을 제정하면서 그 제정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2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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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