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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4-566호(2024. 3. 27.)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363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3. 27. ~ 2024. 4. 16.(20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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