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4-847호(2024. 3. 27.) | 자치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364회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기간 : 2024. 3. 27. ~ 2024. 4. 16.
2. 방법 : 시보 및 누리집 게재
3. 개정대상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