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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한탄강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4-756호(2024. 3. 27.)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문화경제국 관광과 | 조회수 : 411회
1. 「포천시 한탄강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려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한탄강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4. 3. 27. ~ 2024. 4. 16.(21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및 의견서 1부.
       2. 개정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