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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 영덕군 공고 제2024-501호(2024. 3. 27.) | 자치단체 : 영덕군 | 부서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434회
1. 「영덕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소통과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실과소단장 및 읍면장은 「영덕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경우 기한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3. 27. ~ 4. 16.(20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군보게재
  다. 주요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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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