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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4-541호(2024. 3. 27.)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356회
1.「구리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각 부서장 및 동장은 동 개정안에 대해 전 직원 공람은 물론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구리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3. 27. ~ 4. 16. (20일 간)
 다.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일 : 2024년 4월 16일까지
 2) 제 출 처 : 구리시 건강증진과(건강증진팀)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e-mail 등
 마.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바. 협조사항
 1) 홍보협력담당관 : 시보게재, 시 게시판 게시
 2) 동 행정복지센터 : 입법예고문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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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