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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한 고령군 2개 규칙의 일부개정 규칙안)


  • 고령군 공고 제2024-24호(2024. 3. 28.) | 자치단체 : 고령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1,084회
1. 입법예고 방법 : 군보 게재 및 군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 2024.03.28. ~ 2024.04.17.
3. 입법예고 대상 :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한 고령군 2개 규칙의 일부개정 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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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