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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4-11호(2024. 3. 27.)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375회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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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