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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도봉구 공고 제2024-537호(2024. 3. 28.)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도시관리국 주택과 | 조회수 : 40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 간 : 2024. 3. 28. ~ 2024. 4. 17.(20일간)
2.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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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