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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보은군 공고 제2024-448호(2024. 3. 28.) | 자치단체 : 보은군 | 부서 : 산업경제국 안전건설과 | 조회수 : 390회
1.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실·과·소 및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3. 28. ~ 4. 18.[20일간][초일불산입]
나. 입법예고 장소 : 군보,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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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