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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청양군 공고 제2024-618호(2024. 3. 26.) | 자치단체 : 청양군 | 부서 : 재무과 | 조회수 : 344회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4. 03. 26. ~ 04. 15.(20일간)
3.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읍ㆍ면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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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