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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시행규칙)」전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김해시 공고 제2024-1572호(2024. 3. 28.) | 자치단체 : 김해시 | 부서 : 행정자치국 총무과 | 조회수 : 1,299회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시행규칙)」를 전부(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시행규칙)」전부(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3. 28. ~ 2024. 4. 17.(20일간)
다.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2.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4. 시행규칙안(별표 1~별표3) 1부.
        5. 시행규칙안(별표 6, 별표8) 1부.
        6. 시행규칙안(별표 1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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