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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도봉구 공고 제2024-761호(2024. 4. 25.)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 조회수 : 4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기간: 2024. 4. 25.(목)~2024. 5. 16.(목)(21일간)
2.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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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