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 입법예고


  • 양천구 공고 제2024-801호(2024. 4. 25.) | 자치단체 : 양천구 | 부서 :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45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4.25.(목) ∼2024. 5. 16.(목)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