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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등포구 공고 제2024-774호(2024. 4. 25.) | 자치단체 : 영등포구 | 부서 : 행정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3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내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2024. 4. 25.(목) ~ 5. 16.(목)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처:문화체육과 문화정책팀(전화:02-2670-3177, 팩스:02-2670-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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