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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등포구 공고 제2024-787호(2024. 4. 25.) | 자치단체 : 영등포구 | 부서 : 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3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4. 25.(목) ~ 2024. 5. 16.(목)
  3.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자치행정과 동행정팀(전화: 02-2670-3176, 팩스: 02-2670-3596)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1부.  
         2. 공고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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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