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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영등포구 공고 제2024-793호(2024. 4. 25.) | 자치단체 : 영등포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징수과 | 조회수 : 4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등 2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 고 기 간: 2024. 4. 25.(목) ~ 5. 16.(목) [21일간]
  다. 공 고 방 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공 고 내 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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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