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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인생후반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4-632호(2024. 4. 25.)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복지교육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52회
「부산광역시 남구 인생후반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4. 25.~ 5. 16.
2. 예고대상: 부산광역시 남구 인생후반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안):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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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