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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447호(2024. 4. 25.)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경제환경국 경제진흥과 | 조회수 : 43회
1.「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전 실과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4. 4. 25. ~ 2024. 5. 15
  나. 방    법: 공보, 홈페이지
  다. 내    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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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