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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453호(2024. 4. 25.)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39회
「울산광역시 동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과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    간: 2024. 4. 25. ~ 5. 16.(21일간)
2. 방    법: 공보, 홈페이지
3. 내    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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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