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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주군 공고 제2024-1222호(2024. 4. 25.) | 자치단체 : 울주군 | 부서 : 도시건설국 주택과 | 조회수 : 44회
1.「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주민소통실장은 공보에 게재하여주시고,  읍·면장은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4. 25. ~ 5.15.(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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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