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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4-811호(2024. 4. 25.)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과 | 조회수 : 33회
1.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시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4. 25.(목) ~ 2024. 5. 16.(목) / 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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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