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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 개정


  • 남양주시 공고 제2024-858호(2024. 4. 25.)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미래도시추진단 도시재생과 | 조회수 : 38회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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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