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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오산시 공고 제2024-717호(2024. 4. 24.) | 자치단체 : 오산시 | 부서 : 경제문화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36회
1. 관련근거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2. 「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4. 24. ~ 2024. 5. 14. (20일간)
나. 예고대상 : 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등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 2024. 5. 1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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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