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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4-585호(2024. 4. 24.)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경제건설국 경제체육과 | 조회수 : 39회
「양구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구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2.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4. 4. 24. ~ 2024. 5. 14.(20일간, 초일불산입)
  4. 예고방법 : 양구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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