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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4-452호(2024. 4. 24.)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44회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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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