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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4-1420호(2024. 4. 25.)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42회
1.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관련 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4. 25. ~ 2024. 5. 17. (22일간)
나. 공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문      의: 아산시청 자원순환과(041-540-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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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