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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구례군 공고 제2024-335호(2024. 4. 24.) | 자치단체 : 구례군 | 부서 : 보건의료원 | 조회수 : 31회
「구례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4일

구    례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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