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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진군 공고 제2024-496호(2024. 4. 24.) | 자치단체 : 강진군 | 부서 : 축제마케팅추진단 | 조회수 : 30회
「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그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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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