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4-560호(2024. 4. 25.)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38회
1.「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은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4. 25. ~ 2024. 5. 15.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