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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도군 공고 제2024-429호(2024. 4. 24.) | 자치단체 : 진도군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36회
?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24일

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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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