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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외 3건 전부 및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종로구 공고 제2024-559호(2024. 4. 26.) | 자치단체 : 종로구 | 부서 : 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6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외 3건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외 3건
2. 기    간 : 2024. 4. 26.(금) ~ 2024. 5. 9.(목)
3. 방    법 :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자치법규 개정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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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