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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금천구 공고 제2024-893호(2024. 4. 26.) | 자치단체 : 금천구 | 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70회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동, 단체)에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 기간까지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4. 26. ~ 5. 16.(20일)
  다. 입법예고방법 : 금천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라. 의견제출
    - 메일 또는 팩스(snowwolf2016@geumcheon.go.kr, 02-2251-1780)로 의견서 제출
    - 제출기한 : 2024. 5. 16.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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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