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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4-1126호(2024. 4. 26.) | 자치단체 : 강남구 | 부서 : 복지생활국 사회보장과 | 조회수 : 79회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05.16..(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개정안에 대한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등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4. 26.∼2024. 5. 16.(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견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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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