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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4-564호(2024. 4. 26.)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복지환경국 가족복지과 | 조회수 : 67회
「울산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4. 26~5.16.(21일간)
2. 입법예고 방법: 공보 게제, 누리집 및 게시판 게시
3. 조례 일부 개정안: 첨부파일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