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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4-1188호(2024. 4. 26.)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인적자원과 | 조회수 : 98회
1.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4. 23. ~ 4. 29.
  다. 예고방법 : 시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등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 제출기한 : 2024. 4. 29.(월) 18:00까지

붙임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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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