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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4-973호(2024. 4. 26.)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110회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4. 5. .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가평군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나. 예고기간: 2024. 4. 26. ~ 5. 7.(11일)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hitt019@korea.kr)
 라. 제출기관: 가평군청(감사담당관 청렴팀)

붙임 1.  가평군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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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