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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4-615호(2024. 4. 26.)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44회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기    간: 2024. 4. 26. ~ 5. 16. / 20일간
  나. 방    법: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각 읍면 게시판
  다. 내    용: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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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