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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 청주시 공고 제2024-1587호(2024. 4. 26.) | 자치단체 : 청주시 | 부서 : 복지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37회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3개 조례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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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