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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 청주시 공고 제2024-1665호(2024. 4. 26.) | 자치단체 : 청주시 | 부서 : 주택토지국 공동주택과 | 조회수 : 34회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2024. 4. 26. ~ 2024. 5. 16. (20일간)
3. 개정내용: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청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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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