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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청주시 공고 제2024-1667호(2024. 4. 26.) | 자치단체 : 청주시 | 부서 : 복지국 아동보육과 | 조회수 : 36회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명 :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4. 4. 26. ~ 2024. 5. 16. (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청주시보 및 청주시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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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