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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청주시 공고 제2024-1697호(2024. 4. 26.) | 자치단체 : 청주시 | 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 | 조회수 : 43회
「청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청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2024. 4. 26. ~ 5. 16.
3. 예고내용: 붙임참조
4. 예고방법: 청주시보 및 청주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청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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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