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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4-1501호(2024. 4. 26.)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문화복지국 경로장애인과 | 조회수 : 44회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26.(금) ~ 5. 17.(금) (21일 간)
 2.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3. 의견제출: 입법예고문 참고
 4. 문의사항: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 (041-537-3269)


붙임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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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