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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 육성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39호(2024. 4. 26.) | 자치단체 : 전북특별자치도 |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 농업정책과 | 조회수 : 31회
1. 제안이유
  지역에 특화된 농생명자원을 중심으로 연관 산업의 집적화와 규제 완화 등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농생명산업 핵심거점 육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부터 제21조에 따른 농생명산업 육성 및 지구 지정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생명산업을 전북특별자치도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적으로 거점화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농생명산업지구의 유형, 공간범위 등 지구의 종류 규정 마련
     (안 제5조, 안 제6조)
  다. 기본계획 수립, 농생명산업지구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와 지구 지정 고시 등 규정 마련 (안 제7조 ~ 안 제12조)
  라. 전문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규정 마련(안 제13조 ~ 안 제17조)
  마. 농생명산업지구의 관리 방안 및 지구 내 특례 규정 마련(안 제18조 ~ 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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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