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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4-725호(2024. 4. 4.)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재무과 | 조회수 : 14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04월 04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퍼센트 이상인 재산의 취득 및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퍼센트 이하인 재산의 처분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 규정 삭제(제4조의2제1항제6호 삭제)
  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 삭제(제4조의2제2항제4호 삭제)
  다. 대부료 감액조정 시 전년도 대부료에 대한 단서 규정 신설(제32조 개정)
  라. 대부료·변상금 분할납부 기준 변경(제33조 및 제89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는 2024년 0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구로동), 4층 재무과
      [전화:02-860-2705, 팩스:02-860-8118, 전자우편: heomr@guro.go.kr]
   라.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홈페이지(www.guro.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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