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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4-908호(2024. 3. 29.)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상하수도자원사업단 수도행정과 | 조회수 : 112회
1.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3. 29. ∼ 4. 19.(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메일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 (수도행정과)
1) 주 소: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중동 1156)
2) 전화(팩스): ☎ 032-625-3241 (FAX 032-625-3229)
3) 전 자 우 편 : mmx10000@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4. 1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