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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4-538호(2024. 3. 29.)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안전건설국 재난안전과 | 조회수 : 130회
「삼척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삼척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24. 3. 29. ~ 2024. 4. 22.(24일간)
  4. 예고방법: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삼척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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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