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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4-21호(2024. 3. 29.)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운영지원과 | 조회수 : 114회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충청남도지사 

1. 조 례 명 :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ㅇ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육아 공무원이 경력단절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 마련
  ㅇ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보육  휴가 확대
  ㅇ 9세 이상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휴가의 확대 및 기준을 완화하는 근거 규정 마련
3. 주요내용 
  ㅇ 특별휴가 범위 확대(안 제16조제4항)
    -  (기존) 생후 2년미만 5일이내(장애아,3자녀 이상은 7일 이내)
      → (변경) 생후 5년미만 5일이내(장애아,2자녀 이상은 10일이내)
  ㅇ “가족 행복 시간”신설(안 제16조제 7항)
    - 9세 이상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12개월 범위 1일 2시간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돌봄시간 부여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운영지원과 
- 전 화 : 041-635-3502, FAX: 041-635-3048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www.chungnam.net), 직접방문 등에 의해 의견제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운영지원과(041-635-35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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