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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흥군 공고 제2024-652호(2024. 3. 28.)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재무과 | 조회수 : 103회
고흥군 지역정보화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고흥군 지역정보화 조례
2. 공고기간: 2024. 3. 28. ~ 2024. 4. 2.
3. 공고방법: 고흥군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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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